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다 득표 2인 예비선거

최다 득표 2인 후보자 공개 예비선거법 (발의안 14)

 

새로운 공개 예비 선거법이 2012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최다 득표 2인 후보자 공개 예비선거법”은 유권자 지명 선출직의 모든 후보를 한 투표지에 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당 선출직으로 알려졌던 유권자 지명 선출직은, 주 의회직, 미연방 의회직, 그리고 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출직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유권자 등록 시 표기한 자신의 선호 정당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아무에게나 투표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선호 정당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두 후보만이 총 투표수에 관계없이 총선거의 후보로 오르게 됩니다. 만약 한 후보가 과반수 득표(50% + 1)를 하더라도, 총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 예비선거에 두 후보만이 출마하였더라도, 총선거는 여전히 요구됩니다.

예비선거 시 기명 후보가 총선거로 진출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후보가 득표율 상위 두 명 후보 중 한 명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유권자들은 총선거에서는 유권자 지명 선출직에 기명 후보를 적어 낼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다 득표 2인 후보자 공개 예비선거법” 은 미국 대통령직 또는 지방 선출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 공천 및 정당 소속 선출직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서, 각 정당은 예비 선거에서 정당 공천/정당 소속 선출 공직에 대한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천된 후보자는 이어지는 총선거에서 선거에 부쳐진 선출직에 해당 정당의 공식 후보자로 그 정당을 대표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그러한 공식 지정이 반영되게 됩니다. 예비 선거에서 각 정당의 최다 득표자는 총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각 정당은 또한 정당 예비선거에서 공식 정당 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들은 유권자 등록 당시 정당 선호를 표명한 경우 또는 선호 정당 표명을 하지 않았어도, 정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 총무처 장관에게 정당 선호 표명을 하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허용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투표지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지명 선출직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하면, 각 정당들은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가 공천하는 선출직에 대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수 없으며,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 공천 선출직에 공천된 후보는 이어지는 총 선거에서 해당 선출직에 대해 어떤 정당의 공식 후보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권자 공천 선출직의 공천 또는 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자신의 선호 정당 또는 선호 정당 없음을 밝혀야 하며 그 정한 내용은 예비 선거와 총선거 투표용지에 명시되나, 그 내용은 후보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한 것이고, 다만 유권자를 위한 정보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밝힌 정당의 공식 지지를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아니며, 유권자 지명 선출직에 대해 적격 유권자가 공천한 어느 후보자라도 한 정당의 공식 지명 후보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은 견본 투표용지에 각 당의 공식 지지를 받은 유권자 지명 후보자들의 명단을 개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등록 당시 표명한 선호 정당, 또는 선호 정당 의사 표시 거부와 상관없이, 해당 선출직에 투표하는 데 필요한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권자 공천 선출직의 모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율 상위 두 명의 후보가 총선거에 진출하게 되며, 두 후보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을 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정당은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가 예비 선거에서 최다 득표율 상위 두 후보자 중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면 총선거에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비당파 선출직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하면, 모든 정당은 예비 선거에서 비당파 선출직에 대한 후보를 공천할 수 없으며, 예비 선거에서 비당파 선출직에 지명된 후보는 이어지는 총선거에서 해당 선출직에 대해 어느 정당의 공식 후보도 될 수 없습니다. 비당파 선출직의 공천 또는 선거 후보자는 예비선거 및 총선거 투표용지에 본인의 선호 정당 또는 선호 정당 없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득표율 상위 두 명의 후보자가 비당파 선출직을 두고 총선거에 진출하게 됩니다.

 

기타 정보:

최다 득표 2인 예비선거법이 경선에 주는 영향 ►